뇌종양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

  역학 뇌종양은 신경교종과 같은 신경상피종이 50% 정도로 가장 많으며 , 수막종 (15~20%), 뇌하수체 종양 (11%) 및 신경초종 (8%) 등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종양들은 여자에서 호발되고 있습니다 . 원발성 뇌종양은 모든 연령에 생기지만 통계적으로 소아와 중년 성인에 흔하고 전이성은 주로 성인에 발생합니다 . 노인층에서 발생율이 증가하고 모든 연령에서 남자가 높습니다 . 병리조직 진단에도 차이가 있어 소아에서는 수모세포종 , 성상세포종 , 상의세포종 , 송과체종양 , 두개인두종 등이 더 많고 성인에서는 신경교종 , 수막종 , 뇌하수체 선종 등이 흔합니다 . 소아에서는 60~70% 가 천막하부에 발생합니다 . 성별 빈도에서는 대뇌 신경교종은 남성에서 약간 더 많이 , 수막종과 신경초종은 여성에서 더 많습니다 . 한편 다른 장기의 암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이성 뇌종양도 15~20%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, 최근의 수술적과 방사선수술로 경과가 좋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. 뇌종양의 병리조직이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악성 뇌종양의 5 년 생존율은 평균 22~33%입니 다 . 이 생존율은 진단 당시의 나이와 역비례하여 소아에서는 일부 악성종양의 경우에도 오래 살기도 하지만 치료를 감당 할 수 있는 체력이 약하고 미분화된 악성종양세포가 많은 노인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. 악성 뇌종양으로 2 년 생존한 사람의 5 년 생존율은 76% 정도로 이는 비교적 종양 치료과정의 초기에 많은 환자가 사망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.   뇌종양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  일부 뇌종양에서는 화학적 발암 물질 , 방사선 , 바이러스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신경섬유종과 같은 선천적인 염색체 - 유전성 증후군 , 감염 , 과거병력 , 두부 외상 , 약물 복용 , 음주 , 흡연등의 환자측 원인이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거나 최근에는 전자파 등에 의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, 대부분의 뇌종양은 명확한 발...

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

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암, 심장·뇌혈관 질환, 희귀·중증난치질환 등 고액 의료비가 드는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5~10%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 대상 질환 확진 후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질환별 본인부담률 및 기간

  • 암환자: 본인부담률 5%, 등록일로부터 5년
  •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: 본인부담률 5~10%, 등록일로부터 5년
  • 심장·뇌혈관질환자: 본인부담률 5%, 수술 등 치료 시 최대 30~60일
  • 결핵 환자: 본인부담 면제 (치료 종료 시까지)


신청 및 이용 방법
  • 병원 진단: 담당 의사에게 중증질환 확진 및 판정 받기 
  • 신청서 제출: 병원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병원 내 등록 창구에 제출 
  • 적용 범위: 해당 질환 및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합병증 진료 (비급여 제외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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